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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안복지관 2025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상시 모집 공고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자 김희순 등록일 25-05-26 11:12
조회수 37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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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부안복지관2025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상시 모집 공고

1.모집내용

분야

구분

인원

자 격 요 건

전담

사회복지사

계약직

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간관리자급 역량을 갖춘 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일반)사회복지사업 1년 이상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경력 80%인정

-(선임)사회복지사업 4년 이상 경력자

-운전면허소지자(실제 운전가능자)

-컴퓨터 활용 가능자

생활지원사

계약직

0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운전면허 소지 및 차량 소유자(운전 가능자)

-컴퓨터 사용 가능자,스마트폰 앱 활용 가능자

*근무장소: 2권역(백산면,보안면,부안읍,상서면,주산면,줄포면)

자격 상세 요건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범죄 및 성폭력범죄,노인 학대

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기관의 운영방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

-복지사업 전반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

2.근로조건

분야

계약기간

업무내용

근무시간

전담

사회복지사

채용시점~2025.12.31.

서비스 상담 및 제공계획수립

생활지원사 업무지도 및 관리

자원 발굴·연계

기타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등

5, 8시간/1

(휴게시간1시간제외)

시간9:00~18:00

생활지원사

노인돌봄 관련 직접서비스 제공

전담사회복지사 업무 지원

기타 사업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등

5, 5시간/1

(휴게시간30분 제외)

시간9:00~14:30

3.근무조건

-급여는2025년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급여 규정 적용

-근로계약 기간은<근로조건에 해당>되며,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됨

-수행기관은 수행 인력의 업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그 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고의성 여하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가 가능

-,수행 인력의 계속 고용기간이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서류 작성 시 학교명(대학원포함),종교,추천인,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나이),신체적조건(사진,,체중 등),출신지역,

혼인여부,재산,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기재 시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제출서류

복지관 홈페이지(www.buan.or.kr)양식 다운로드

-응시원서1(첨부양식)

-자기소개서1(자유양식)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첨부양식)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각1(해당자에 한함)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생활지원사 해당)

-상기 외 증명서류는 최종합격 후 제출

5.제출방법

-방문접수(부안군 용암로134번지,부안종합사회복지관)

6.문의

(063) 580-7621 통합지원팀 김희순팀장

7.기타사항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 하지 않을 수 있음.

-합격 후에도 신원조회 등에 부적합한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채용된 이후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2(종사자) 2

1.19조제1항제1호의7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아동복지법7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0조부터 제42,지방재정법97,영유아보육법54조제2항제1,장애아동 복지지원법39조제1항제1호 또는형법28장ㆍ제40(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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