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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바우처사업 제공인력(언어재활사) 채용 공고 공지사항
작성자 이재은 등록일 26-07-20 17:26
조회수 8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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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공고 제2026-06호

 

2026년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바우처 사업 제공인력 채용 공고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바우처 사업 제공인력(언어재활사)를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인사위원장


1.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채용인원

고용형태

공고기간

자격조건

언어재활사

1명

고용직

2026.07.20.(월)

~ 08.04.(화) 18:00

∎언어치료 관련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필수)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①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 영역별 교육과정에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

② 대학원에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



2. 근무조건

근무 시간

급여기준

계약기간

기타

이용 아동

매칭에 의한

강의 시간 결정

바우처 사업에

대한 비율제

2026.08.10.~

발달재활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방과후학교, 자부담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응시자격 여부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4. 공고기간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6. 07. 20.(월)~08. 04.(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 시간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접수 불가)

- 홈페이지 : www.buan.or.kr

- 접 수 처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용암로 134 (우56318)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 접수문의 : 063)580-7606

- 담 당 자 : 사회서비스팀 나민수 과장



5. 제출서류 ※ 복지관 홈페이지(www.buan.or.kr) 양식 다운로드

- 응시원서 1부(소정 양식)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소정 양식)

- 자기소개서 1부(자유 양식)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상기 외 증명서류는 최종 합격 후 제출

  *상기 증명서 제출 시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후 제출

 


6.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8월 5일(수)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www.buan.or.kr)

- 면 접 : 면접 시간 개별 통보

- 최종합격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7. 결격사유

가 사회복지사업법 35조의2(종사자) 2항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등으로 장애인관련기관에서의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

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8. 채용서류의 반환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하여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에 기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첨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복지관 팩스(580-7601) 또는 이메일(buan364@naver.com)로 제출 요망.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구직자가 부담할 수 있음.

다. 복지관은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함.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및 각종 동의서 양식은 반드시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것.

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의 착오 또는 누락 및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입사지원서 또는 자기소개서 등에 학교명(대학원 포함), 종교, 추천인,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나이 포함), 신체적 조건(사진, 키, 체중 등),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은 반드시 미기재.

라.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성범죄 등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며, 경력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시 합격 취소(본인 동의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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